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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프리랜서, 예술인 지원금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기

by 디자이너 수리 2020. 6. 5.

코로나로 다양한 행사 자체가 미뤄지다 보니 관련한 업무들이 엄청 줄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와 연결된 일들을 하는 프리랜서에게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수익에 영향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지원금을 마련해주었습니다.

6월 1일부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어

저도 신청하고자 정보를 찾는 김에 정리해서 올립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는 1인가구 프리랜서 여서,

제가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며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음악가, 작곡가 등 프리랜서에 해당

가구원 수가 1인으로 되어있다면 1인가구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지원
 1차로 100만원이 2주내 지급,

2차로 50만원(7월 중)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 됩니다.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다고 하니

7월에 예정 중이라 하여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 그리고 이건 선착순이 아니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방법]

마스크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한다고 하네요.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대상 ]

특수형태 근로자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2월, 1월 중 합산 10일) 

or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고용보험 가입여부 ]

먼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대부분의 프리랜서, 아티스트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계신분들이라면 확인하세요.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무급휴직자 신청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신청

 

[ 소득 기준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비교대상 기간 선택 가능

*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소득감소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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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비율

1구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감소

 

2구간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50% 이하

50% 감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기재

 

개별서류

*위에 자료에서 해당되는 자료 택1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서류들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어요.

 

1. 연소득 입증서류

종합소득신고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하셔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or

월급 통장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지원 대상인지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or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비교대상 기간이 12월, 1월로 정했다면

20년 1월 통장입금내역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3.소득 감소 증빙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1.에서 제출한 종합소득세 제출서류와

3,4월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선택한 비교대상 기간에 수익이 있고

20년 3,4월에 수익이 적은걸 입증하면 되겠죠!

 
*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하니

따로 계약서 첨부할 필요 없겠죠!

 


 

지금까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일텐데 지원금 신청하시고 꼭 받아서

잘 버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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