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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프리랜서, 예술인 지원금

2020 상반기 창작준비지원금 수령 후 예술활동보고서 작성하기

by 디자이너 수리 2020. 6. 1.

 

생각보다 예술활동보고서에 어떤 활동을 작성해야 하는지 게시글이 많이 없더라고요.

 

2020 상반기 창작준비금 수령한 후

<예술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물 남깁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수령 후엔 보고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아무래도 사업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문서적으로 증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 메일로 온 항목에 빨간 글씨로 자세한 내용들 적어둘게요!

 


 

1. 제출 기간

 

 - 제출 기간: 2020년 6월 1() 10:00 ~ 2020년 6월 15() 19:00(15일간)

 - 보완 기간: 2020년 6월 25() 10:00 ~ 2020년 6월 30() 19:00(6일간)

  * 위 기간 중에만 예술활동보고서 등록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승인, 미승인 여부는 보완 기간 중 개별적으로 고지됩니다.

 

*제출기간 꼭 지켜주세요!

밑에 4.유의사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제출시 향후 3년간 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제출기간이 빠듯하시다면 일단 제출하고 보완이 필요할시에 추가하는 걸 추천드려요.

 

 

2. 제출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 → 로그인 → 신청내역 → 결과보고서 등록하기(만족도 제출/결과보고서 동의/결과보고서 제출/확인)

 

 

3. 제출내용

 - 제출항목: 준비(진행)기간, (계획)예술분야, (계획)공개발표 장소, (계획)예명 또는 그룹명, (계획)작품(활동)명, (계획) 본인 역할, (계획) 예술활동 참여 유형, 

   (계획) 주최/주관/출판/제작사, (계획)내용

 * '(계획)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500자 내외)

※ 코로나19로 인한 공개발표의 지연 또는 취소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술활동계획' 부분에서 내용 작성 후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저는 이 창작지원금이 사용된 곳을 기입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월 이후에 활동한 것들을 적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외주 작업한 걸 올렸습니다.

 

필요한 부분

1. 활동 내용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400자 내외) 

간략한 글이지만 보고서니까 아무래도 자세하게 기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는 500자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입력란에 가보니 400자 내외였습니다. 미리 문구를 준비하신다면 맞춤법 검사기에서 글자 수 체크하시고 올리세요!

 

2. 증명 자료들

저는 제품이 나와서 제품 사진, 제품을 파는 곳 사진, 기사들을 캡처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좋지만 비밀유지 계약 관계로 저는 계약서 제외하고 다른 사진들로 대체하였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강의/강연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 클래스 준비하고 있는 걸 기입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은 수강생 입장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즉,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니라 학생 입장이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창작지원금이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걸 증명하는 거라면 강사의 입장을 기입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강의/강연에 대한 활동을 적으실 거라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유의사항

 - 기한 내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별도의 추가 제출 기간은 없습니다.

 - 2020년 3월부터 진행한 예술활동 또는 계획에 대해서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보고서 상에 필수정보*를 반드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필수정보*: 공개발표 연/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자명/역할) 

 - 예술활동보고서 미승인 및 보완 안내 수신 시, 기한 내 반드시 보완하여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보완 안내 미수신에 따른 불이익은 선정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예술활동보고서 최종 미보완 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조치>에 의거하여, 향후 3년간 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꼭꼭 기간 안에 제출합시다!!!

 

 

5. 문의사항

 -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02-3668-0277) 혹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k.kr) 1:1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본다고 연락을 많이 드렸는데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내부 규정이 있는듯하니 꼭 상담받아보시고 제출하셔서 두 번 일 안 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창작준비금 수령한 후 <예술활동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간 안에 제출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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