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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구름빵 백희나 작가, 저작권 양도 문제와 안타까운 현실

by 디자이너 수리 2020. 9. 11.

 

저번 시간에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관련한 하나의 이슈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구름빵'이라는 동화책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구름빵 저자로 백희나 작가가 나오셔서 했던 인터뷰로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졌을 것 같습니다.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으로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여겨지는 '아스티르드 린드그렐상'을 받은 분이세요.

 

 

 

| 아스티르드 린드렐상이란?

< 삐삐 롱스타킹 >의 저자, 스웨덴 작가인 Astrid Lindgren 추모를 위해 만들어진 상이라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문학계 발전을 위해,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자

스웨덴 사람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상금으로. 실 수령액이 무려 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림책 작가라면 인생의 목표로 삼을만큼 큰 상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였다면 세금으로 이런 상을 준다고 하였을 때 세금이 남아도냐, 더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 등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갖는 스웨덴 사람들의 교육과 문화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 '구름빵'  출판사와의 저작권 문제 간략 정리

저자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백희나 작가는 계약서를 보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을 말했고

출판사는 다른 작가들도 똑같이 쓰고 있는 계약이라며 추후 변경을 이야기해보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구름빵' 책이 인기를 얻고, 외국 여러 곳에서 번역본이 나오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졌음에도

계약에 아무런 변경 없이 저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고작 18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 저작권 양도 문제

저작권 양도는 저작 재산권 계약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체 저작권을 넘겨주는 저작권 양도 등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를 해야 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저작권을 넘겼다는 건, 그 기업, 개인이 2차적으로 어느 용도로 얼마만큼 사용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금액도 없고,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사용해도 컴플레인을 걸 수도 없기 때문이죠. 

 

백희나 작가는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과 너무 다르게 만들어지는 구름빵을 보며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표현했습니다. 구름빵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을 보러 갔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 저작권 양도 현실

한국에선 아직까지도 저작권 양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과연 신인 작가들에게 선택권은 얼마나 있을까요?

경력이 없는 신인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느냐는 말처럼, 신인들에게 기회란 정말 크고,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경력을 쌓아야 다른 일들이 들오올테고, 그 일들을 해야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백희나 작가는 방송에 나와서 후배 작가들에게 길을 잘 닦아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 계약서를 쓰고 내 작품을 처음 보여줄 때 당신은 별거 아니고 당신의 작품도 하찮다는 식의, 다들 부족하다는 이야기 말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최고라는 걸 남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나를, 내 작품을 최고로 대우해줘야 한다는 말도 이어나가며, 그에 맞는 계약을 해야 하는 거고, 다음은 없다.

 

이 작품도 꼭 지켜내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셨어요.

 

 

| 개선방안

이렇게 사회가 이러니까라는 말들로 비관만 하기보다, 이 상황들이 앞으로 온다면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와 친해지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와 친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약서. 모른다고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 단어와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들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출판 관련해서는 매절, 인세 계약은 어떻게 다른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2차적 저작물이 발생했을 때 수익분배는 어떤식으로 할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야합니다.

 

둘째, 시간을 가지고 계약서 보기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여력이 된다면 이 자료를 들고 가서 검토 후 연락을 하겠다는 등의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한눈에 계약서를 보며 이게 이 말이구나~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이 조항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주변 작가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미팅을 한다면 그전에 미리 계약서를 받아 검토해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지켜줄 회사가 있지만 프리랜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개선된 인식과 복지들로 프리랜서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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